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이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준은 명확히 다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두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되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90일(산전·산후 합산) 보장됩니다.
보통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은 무조건 산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대상자 :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
• 기간 : 총 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전후 자유롭게 분할 가능
단,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 급여 :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지급
통상임금 기준,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배우자 출산휴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만,
아버지가 사용하는 휴가는 ‘출산휴가’가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
• 대상자 :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 기간 : 총 20일 (‘25년 변경사항)
• 전액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내 사용)
•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지원,
대기업 근로자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별개 제도라서,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부모
(남녀 모두 가능)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 사용 가능
• 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기타
: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 사용 가능,
동시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보너스제 추가 지원
정리하면,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급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인사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알아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필요한 서류와 시기가 궁금하다면 !!
출산휴가, 육아휴직 필요 서류 총정리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출산휴가 내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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