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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필요 서류 총정리

by arom-policy 2025. 8. 2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사용 시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관이 다름으로 꼭 사전에
숙지하세요 ~~


📌 1. 출산휴가 (산전·산후휴가)


여성 근로자 대상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용)

준비서류
1.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소정 양식)
2. 의사 소견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휴가일 산정 필요
3. 출산 증명서 (출산 후, 실제 출산일 확인용)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제출기관
1. 근무회사 (인사팀) → 휴가 사용을 위한 1차 제출
2. 고용센터(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를
        신청할 때 필요


📌 2. 육아휴직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준비서류
1.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소지 확인용)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수령 계좌)
5. 재직증명서 (회사에서 발급, 일부 고용센터 요구)

제출기관
1. 근무회사(인사팀) → 회사에 사전신청(보통30일전)
2. 고용센터(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 시작 이후 매월 또는 일정기간 단위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념이 궁금하다면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념 총정리!


그 외 참고 싸이트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출산휴가 안내
https://www.moel.go.kr